헌법재판소 공식 주소 · 바로가기 | 코리아사
표제어 헌법재판소의 공식 주소 ccourt.go.kr — 아래 버튼을 누르면 공식 사이트가 새 창에서 열립니다.
헌법재판소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헌법재판소 뜻풀이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공권력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등을 판단하는 헌법 기관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이고, ‘결정례’는 재판소가 내린 판단을 모은 기록입니다. 뉴스에서 위헌 결정 소식을 듣고 원문을 읽고 싶을 때, 헌법소원의 요건을 알아보려 할 때 엽니다.
헌법재판소 표제어 정보
| 공식 주소 | https://www.ccourt.go.kr/ |
|---|---|
| 운영 | 헌법재판소 |
| 공식 앱 | 공식 안내에서 확인 |
| 분류 | 법률·소송 주소모음 |
| 주요 기능 | 헌법소원결정례 검색심판 절차전자헌법재판 |
헌법재판소 공식 주소 알아보는 법
공식 주소는 ccourt.go.kr입니다. 심판 청구 서류를 온라인으로 내는 전자헌법재판센터도 이 누리집에서 이어집니다. 결정 원문은 결정례 검색 메뉴에서 사건번호나 키워드로 찾을 수 있으니 기사 요약보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 쓰기 전에 알아 둘 점
헌법소원에는 청구 기간과 변호사 선임 같은 요건이 있고, 다른 구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끝날 수 있으니 국선대리인 제도를 포함한 공식 안내를 먼저 읽어 보세요.
헌법재판소에 대해 묻고 답하기
헌법소원은 혼자서도 낼 수 있나요?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헌법재판소 누리집의 심판 안내를 확인하세요.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헌 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을 잃게 하는 판단이고, 헌법불합치는 헌법에 맞지 않지만 국회가 법을 고칠 시간을 주는 판단입니다. 구체적인 효력은 결정문의 주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